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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졸업때 받은 1098T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1,333 공감0 작성일3/24/2022 4:30:46 AM

작년 2021년 졸업시 받은 1098T 양식에 보면

1번항목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related expenses 금액보다

5번항목

Scholarships or grants 금액이 몇천불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금액 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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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22 11:54:09 AM
차액이 과세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몇 천불 때문에 세금 낼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122****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2:38:14 PM
김흥태 회계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펜던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1098T가 보고되더라도
세금을 낼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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