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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EM-OPT와 F1 비자 갱신 가능 여부 (한국 방문)

지역Illinois 아이디y**e4****
조회3,577 공감0 작성일3/26/2022 1:32:4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주립대) 내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포닥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TEP-OPT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구요 내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박사를 위해 받았던 F1비자는 진작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그동안 외국에 나가지 않아 신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족들(F-2)과 5월쯤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뵈려구요.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면 F1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 상황에서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한국 방문시 OPT 만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을텐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일하는 포지션과 계약기간 (올해 8월까지)이 명시된 letter가 있는데 이 서류만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서도 고용하겠다는 letter 역시 필요할까요?

2) 현재 일하는 연구센터 (대학)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준다고 해서 현재 대학에 International Office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시작일은 내년 1월 1일로 하기로 하고 서류 작업 진행중입니다.
어찌보면 한국 방문때가 제 status가 바뀌는 시기일텐데 미국 재입국과 비자 갱신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학교에 물어보니 비자 갱신은 대사관 영역이라 자기네가 섣불리 확답해주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대신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해주면서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제 아이들에게)를 뵙고 오고 싶은데 복잡한 영역인거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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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2 10:26:02 AM

1) F1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OPT로서 F1 비자를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서명된 i-20와 함께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예, 최근 pay stubs)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2) H1B는 start date로 정하신 날부터 신분이 변경됩니다.  다만,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후 출국하시게 되면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 가실 예정이시라면 H1B 청원시 신분변경이 아니라 CP(consular processing)로 신청하시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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