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추가 과정이나 추가서류 제출등은 없으실듯 사료도고, 다만 영주권 신청 서류에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