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 하셨교 불체 기간이 거의 1 년이 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하는데 불체 기록 때문에 못 받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