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수입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의 소유를 주장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에 있는 잔고, 언제든지 팔수 있는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