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누구는 영주권을 모두 다 끝내고 6개월에서 1년이고 또 누구는 485 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네여.. 저희도 고마운회사이니만큼 더 오래있고싶지만 환경상 문제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 그렇다고 무작정 그만두어서 이제껏 열심히 진행한 영주권 박탈사태가 있음 안될거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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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5/2015 1:50: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1년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년간 일하지 않는다고 당장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짧게 일한 것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