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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이직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g**cehen****
조회1,698 공감0 작성일4/15/2015 10:15:58 AM
영주권진행 받을때 스폰해준회사를 영주권 받고도 일정기간 일을.해야한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영주권을 모두 다 끝내고 6개월에서 1년이고
또 누구는 485 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네여..
저희도 고마운회사이니만큼 더 오래있고싶지만
환경상 문제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
그렇다고 무작정 그만두어서 이제껏 열심히 진행한 영주권 박탈사태가 있음 안될거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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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5 1:50: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1년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년간 일하지 않는다고 당장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짧게 일한 것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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