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5 2:21:31 PM 안녕하세요14세미만의 경우, 지문날인이 생략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문날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4/14/2015 11:21:16 AM 일반적으로 14세미만 자녀의경우 지문검사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14세미만 자녀에게도 지문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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