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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j-1 비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역Virginia 아이디j**sun1****
조회1,455 공감0 작성일3/7/2013 4:23:20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회사에서 유급 인턴십을 했는데요.
두달동안 $2500불의 Payment를 받았고, 그 중에서 $229.35불을 세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이걸 tax return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걸 환급 받지 않는 쪽으로(미국에 있을 날도 얼마 남
지 않았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하고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개인 소득세에서 일년에 소득이 얼마 이하면 tax return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사람마다 그 의견이 달라 이렇게 질문드려요.
제가 받은 2500불이 소득 신고의 기준을 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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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3 6:06:11 AM
환급 요구를 하고 안하고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신분이 무엇인지(비자의 종류)전체 소득금액등 여러요인에 의거 세금 신고의무 여부를 말씀드릴수 있는데 2500불이 전부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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