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12월31일전에 이혼판결문이 받게 되면 그 한해동안 Unmarried상태인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보고를 할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으므로 전 남편이 내준 자동차비용이 위자료인지등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용만으로 쓰인 자동차에 관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파트타임에 관련하여) 용도로 쓰였다면 물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정보가 없이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는 알기 힘듭니다. 아래의 질문 3006의 전문가님 답변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