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primary residence 집을 판매한 연유로 인해 income은 갑자스레 많아졌지만 세금은 그에 맞추어 미처 내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2020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세금정도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괜찮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