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I94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6개월 이상 거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이 세금보고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 신분이고 자녀들 Itin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2019년 10월경 입국 (입국시 여권번호로 I94 기록)
- 2021년 3월경 자녀 중 1명 여권 갱신
- 2021년 8월 한국 다녀옴 (변경 여권번호로 I94 기록)
- 2022년 현재 2021년 세금신고시 Itin재신청 예정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세금신고시 W7 작성과 근거서류 I94를 첨부할 때, 2021년에 갱신된 새로운 여권과 I94로 준비해도 되는건지요.
1년 기준으로 6개월(180일)이상 거주해야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있었고 한국에 1달가량만 다녀왔지만 I94상 8월 입국만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미달로 여길까봐서요...)
사실 그간 몇차례 거절된 적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재확인하고자 하오니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I94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6개월 이상 거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이 세금보고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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