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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라이센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737****
조회1,239 공감0 작성일10/9/2009 11:53:23 AM
아이의 학교문제로 비자 만료일(2월 10일 2010년)까지 머물 예정이고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2개월 유효한 임시면허증(11월20) 을 주면서 라이센스는 주소지로 보낸다는 말만믿고 현재 차를 사서 운전중인데 당연히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혹자는 있는동안 계속 종이면허증으로 DMV에 가서 연장하면서 사용해야한다하네요.
또한 출국후에도 아이가 이곳에 있는 관계로 다음 입국후에도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데 그때의 면허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DMV에서 확인만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지...몇몇분의 말씀이 다르셔서요.
현재 차량은 제 명의로 사서 아이와 함께 보험가입했구요.
그리고 기간이후의 연장은 가능한지요?
정확란 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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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9/2009 12:01:11 PM
플라스틱 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짜리 임시면허증을 받으셨으면, 인터림 드라이브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일 안에 플라스틱 면허증이 올 것입니다.

혹 템포러리 드라이브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3개월짜리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좀 늦게 나옵니다.

다음에 입국하셔도 면허 기간이 끝이 났으면 가까운 DMV에 가셔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만으로도 운전가능합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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