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라이센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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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9/2009 11:53:23 AM
아이의 학교문제로 비자 만료일(2월 10일 2010년)까지 머물 예정이고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2개월 유효한 임시면허증(11월20) 을 주면서 라이센스는 주소지로 보낸다는 말만믿고 현재 차를 사서 운전중인데 당연히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혹자는 있는동안 계속 종이면허증으로 DMV에 가서 연장하면서 사용해야한다하네요.
또한 출국후에도 아이가 이곳에 있는 관계로 다음 입국후에도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데 그때의 면허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DMV에서 확인만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지...몇몇분의 말씀이 다르셔서요.
현재 차량은 제 명의로 사서 아이와 함께 보험가입했구요.
그리고 기간이후의 연장은 가능한지요?
정확란 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