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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위반에 걸렸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h****
조회2,019 공감0 작성일10/1/2009 11:20:51 PM
현재 LA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해서 올립니다.

교통위반에 걸렸을 경우 폴리스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
운전면허증, 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증이라 함은 Registration Card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핑크슬립이라고 불리는 Certificate of title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Registration Card로 알고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핑크슬립은 차량소유문서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있어 차에다 보관하지 말고 집에다 보관해 놓으라고 해서 집에다 놓고 다니는데,

최근에 지인이 교통한테 걸렸는데,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니깐 그건 안되고, 핑크슬립을 보여달라고 하였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2009 6:56:52 AM
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Registration Card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인이 차를 구입 한 후에 아직 명의 변경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하였다면, 핑크슬립을 보자고 하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n110****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2:06:41 AM
교통위반에 걸렸을 경우 폴리스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
운전면허증, 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으로 알고 있는데요.
Registration Card 가 맞습니다.^^ 님이 정확이 알고 계신겁니다.
경찰은 핑크슬립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는지 운전면허증은 있는지 그리고 그 차량이 DMV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c**lia****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11:27:29 AM
Registration Card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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