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다는 것은 주식으로 말하면 손절매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제3자로 부터의 조언,부부상담이나 부부회복프로그램등을 통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가서 이혼을 생각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no-fault 이혼을 허용한 첫번째 주입니다.이혼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분이 합의하에 이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이혼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생각을 하시다면, 결국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까지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deed, 운전면허증, 여권, 시민권, 은행계좌, 채무관계 등등과 같은 개인 정보. 법원에 제출할 때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 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분을 찾으십시오. 합의 이혼인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구하면, 같이 변호사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하신다면 적어도 한두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시키시고, 공소장을 배우자에게 법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보내셔야 하기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법원에 상대에게 공소장을 언제 어떻게 보낸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