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출국하여 비자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가급적 웨이버 계류 중에는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신분은 비자와 관련없이 유효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Meta (구 Facebook)에서 Post-doc researcher 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EB-1이나 EB-2를 신청하려고 J-1 Waiver를 신청하여, 현재 2/1일자로 Waiver Case가 Pending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9월경 Post-doc 연장 계약을 하여 DS-2019는 연장이 되어 있지만 비자 스템프를 새롭게 찍지 못해서 비자 연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한국에 방문하여 비자 스템프를 다시 찍고자 합니다. 혹시 현재 상황 (J-1 Waiver pending)에서 미국을 나가서 비자 인터뷰를 다시 보고, 비자 스템프를 찍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DS-2019는 올해 10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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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출국하여 비자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가급적 웨이버 계류 중에는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신분은 비자와 관련없이 유효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