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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와 h1b비자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nsu9****
조회6,010 공감0 작성일2/6/2024 3:46:54 PM
지금 J1 waiver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h1b신청 기간까지 승인이 안되면 일단 h1b신청하고 나중에 서류제출 할때까지만 승인나면 되나요? 아니면 신청할때부터 j1 waiver가 필요한가요?
만약 waiver기다리면서 h1b를 신청할 수 있다면 서류제출은 늦어도 언제까지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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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4 8:14:50 AM

J-1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되어도 먼저 H1B 청원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 J-1 waiver 승인이 되어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내지는 한국에서 최종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4 9:09:54 AM

h1b를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 제출되기 전까지 혹은 서류가 제출된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만 j1 waiver가 승인되면 됩니다.  만일 waiver를 기다리신다면 OPT 혹은 현재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h1b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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