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되어도 먼저 H1B 청원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 J-1 waiver 승인이 되어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내지는 한국에서 최종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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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되어도 먼저 H1B 청원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 J-1 waiver 승인이 되어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내지는 한국에서 최종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h1b를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 제출되기 전까지 혹은 서류가 제출된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만 j1 waiver가 승인되면 됩니다. 만일 waiver를 기다리신다면 OPT 혹은 현재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h1b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