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다시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다고 하여 귀국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체류의무를 채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여름에 J1 비자가 만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 F1비자를 받을 때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F1을 waiver없이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 절차로 넘어가고자 할 때에는 이미 "J1 비자 만료에 따른 본국거주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F1만 봐주는 것이고 아직 2년을 안 채웠기 때문에 F1 비자 만료 시 다시 2년을 채워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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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다시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다고 하여 귀국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체류의무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