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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만료 후 귀국 후 F1 비자 발급 시 2년 본국 거주의무는 소멸하는 것인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j**9101****
조회6,477 공감0 작성일2/5/2024 8:25:48 AM

예를 들어, 금년도 여름에 J1 비자가 만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 F1비자를 받을 때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F1을 waiver없이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 절차로 넘어가고자 할 때에는 이미 "J1 비자 만료에 따른 본국거주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F1만 봐주는 것이고 아직 2년을 안 채웠기 때문에 F1 비자 만료 시 다시 2년을 채워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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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4 9:05:11 AM

출국 후 다시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다고 하여 귀국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2년 체류의무를 채우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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