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종료 직후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까다로운 질문을 할 수 있고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지만, 귀국의도를 잘 보여 주시면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료 후 60일동안 더 체류할 수 있는 grace period가 있는 것으로 알아, 뉴욕까지는 grace period 기간으로 여행하고자 하고 그 이후로 멕시코 칸쿤, 캐나다 토론토 지역을 짧게 패키지오고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여 한달가량 더 여행하고자 합니다 (7월 초중순까지).
(+ 미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grace period 종료 > 무비자라는 뜻)
이때 필요한게 :캐나다 eta 비자 + 다시 미국 돌아올때 esta 비자 / 칸쿤에서 미국 돌아올때 esta 비자 필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esta 비자로 미국 왕래를 자주하게 되어 입국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글 작성해봅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표는 미리 구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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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종료 직후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까다로운 질문을 할 수 있고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지만, 귀국의도를 잘 보여 주시면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