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 오신다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F-1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시고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 오신다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F-1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시고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