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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재정보증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조회7,194 공감0 작성일2/8/2024 10:58:30 AM
안녕하세요. 제가 2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3년 $22,800 세금보고를 했네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여 세금보고를 5만불이상은 보고를 할거 같은데 24년 25년 세금보고 기록이 5만불 이상일텐데 23년 세금보고 기록이 $22,800이여서 이게 좀 걸리네요..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보고 통과되면 26년 초 정도 될거 같은데 이 금액이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는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애들은 없고 저희 둘 뿐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은 주 상관없이 변호사님들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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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4 11:20:53 AM

영주권 신청할 당시 그 해 세금 보고서에 충분한 재정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4 9:25:26 AM

23년 세금보고 금액은 참고사항이 될 정도이고 실제 중요한 금액은 26년에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영주권 신청은 어느 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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