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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유학생 I-20 만료시 혼인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yun012****
조회5,871 공감0 작성일2/7/2024 1:00: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F-1비자 소지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학사졸업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시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F-1 비자는 다시 연장하여 2027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혼인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영주권 신청후 임시영주권은 요즘 보통 얼마만에 나올까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입니다)


2. 현재 유학생 I-20 규정상 I-20유지를 위해 수업을 맥시멈으로 듣고 있는데, 영주권 진행이 들어가면 학교를 쉬어도 되나요? 혼인 영주권 진행이후 I-20가 만료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유학생 학비가 너무비싸 공립대학 로컬 학비로 인정되는 시기부터 학기를 다시 등록하고 싶습니다. 로컬학비로 언제부터 적용될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는 2020년부터 소지중이며, 소셜넘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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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4 9:22:54 AM

1. 영주권은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사이가 보통입니다. 

2. 영주권신청이 접수되면 학교를 쉬어도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i20가 만료되어도 영주권만 무사히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In-state tuition 규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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