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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창업후 F1 유지, 회사 운영

지역Oregon 아이디v**lavon****
조회5,171 공감0 작성일2/8/2024 11:24:54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OPT로 법인설립 이후 E2 신분변경을 시도 하였으나 거절되어

다시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기에 사이트를 닫고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E2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아직 F1이기에 매출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이트를 다시 열고 법인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E2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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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4 12:15:00 PM

온라인 비즈니스도 미국 이민국(USCIS)이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E-2 투자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E-2 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 기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처음 신청 시 거부된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된 후에 재 신청을 고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bstantial investment: 투자액이 상당한 금액 이어야 합니다. 최소 달러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실제 운영 중인 기업에 이뤄져야 하며, 추측적이거나 (speculative) 비활동적인/수동적 (passive) 투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금은 위험에 (risk) 처해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돌이킬 수 없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Marginality: 비즈니스는 투자자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 이상의 상당한 수입을 생성해야 하거나, 미국 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 계획, 재무 예측,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T/OPT 허가를 받지 않으면 F-1으로 취업 활동을 (자영업 포함) 하실 수가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4 9:25:48 AM

E2를 위해서 비즈니스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OPT 혹은 CPT 없이 학생 신분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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