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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의 배우자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m**ap****
조회3,092 공감0 작성일8/24/2020 1:25:40 PM

집사람은 저랑 같이 세금 보고를 하고 있고 따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40점을 채워야 받는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소셜연금이랑 의료 혜택)

어떤 분은  저랑 세금 보고를 joint 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40점이 된다고 하던데요

따로 40점을 채워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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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24/2020 8:18:52 PM
자영업을 하면서 Married Filling Jointly Status로 세금보고를 하셔도 Self-Employment Tax를 한사람의 이름으로만 내셨으면 다른분은 배우자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금을 내신분이 40 Credit을 넘으셨으면 배우자는 자격(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혜택은 달라지지만 메디케어도 되고 소셜연금은 세금을 낸 배우자가 FRA(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66-67세 사이)에 받으실수 있는 금액의 50%를(만약에 혜택을 받으실분도 Full Retirement Age에 신청)받으실수 있습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8/26/2020 12:46:42 PM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License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1099-Misc를 수령하므로
Jointly Married Status로 세금보고하여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LC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배우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1099-Misc를 발행합니다.
즉, LLC의 Schedule C 인건비로 비용처리 공제하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벌도 소득세를 반영합니다.
궁극적으로 총소득은 차이가 없고 사실상 동일한 세금부담을 하게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기록으로 반영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Four(4) Work Credit을 얻기 위해서 최소 $5,640의 Earning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비, CPA 등 비용이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이 비용도 결국 공제처리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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