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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국민연금 수령자의 소셜연금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
조회6,821 공감0 작성일8/21/2020 5:01:57 PM

저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61세부터 매월 130만원정도 수령하고있습니다.

올해 미국 소셜연금신청나이가 되어 온라인으로 사회보장국에 들어가보니

미국에서 연금납입기간이 적어 매월 약650불정도 수령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을 50% 공제하고 받는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매월100불정도 밖에 못받는 것인가요?

70세에는 약1000불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70세부터 소셜연금신청해서

450불 정도 수령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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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1/2020 10:07:24 PM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사회 보장 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에서 연금 (non-covered pension) 을 받는 은퇴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줄일   있으며, WEP 대상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spousal benefit  감소 시킴니다. 


감액율: 은퇴연금액 산정시 고려된 가입기간 기준소득(substantial earnings)이상의 가입년도에 따라 급여산식 차등 적. .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Online Calculator   <- - -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p**ific**** 님 답변 답변일 8/21/2020 7:43:24 PM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양국의 연금이중수령방지 협정이 있어서 일정액을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j**rine34****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11:26:09 PM
이웃 사람입나다. 나이는30세,소셜 번호는 있구요, 한번도 세금 보고를 한적이 없담니다.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없고.해서 1차 지원금도 아직 수령을 못했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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