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담당 법원 판사에게 상대방측이 동의한 합의서와는 다르게 공동계좌의 돈을 단독으로 출금한것에 대하여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소송 진행중 판사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배상 요청을 하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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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