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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절차는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65 공감0 작성일11/15/2014 4:12:37 PM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고 어립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는걸로 했고 다른주에 가서 살려고함니다.

제가 다른주에 가서 사는건 이미 남편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시 남편이 양육뤈 포기를 하면 제가 어디에 있던 혼자 아이여권이든지 만들수 있는지요..

집이 하나 있는데 팔아서 저에게 2/3 를 주기로 했습니다.

동거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내놔도 당장 팔리지 않을텐데 남편으로부터 양욱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같이 산 세월이 별로안되고 저를 항상 무시헸기때문에 위자료는 못 받겠죠?

항상 저에게 너한테는 한푼도 못준다고 얘기한 사랍입니다.

저는 직장은 없고 남편은 너가 돈있으면 이혼해라하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무료로 해주는곳은 없나요? 항상 필요한 생활비만 받아 온 상태라 돈이 없습니다.

아이가 많이 어립니다. 남편한테는 전여자로부터 아이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여자한테는 모든 생활비 다 해줬는데 지금은 먹고살만쿰 해줬는데..

전엔 비지니스가 잘 되어서 그랬겠죠. 저도 저 나름데로 도우며 일했는데 항상 넌 도움이 안된다고 불평이 많았어요. 저도 잘못이 있으니 그랬겠죠.

더이상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네요. 아이와 제가 살아야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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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7/2014 10:59:2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면,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 및 수입의 경우 두분의 공동자산
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위자료, 본인의 생활비 (본인이 재정적능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아이 양육비 까지 함께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해당 법원에서 Self-Help 클리닉같이 도움을 주는 곳이 있고, 다른 공익단체를 통하여서 진행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10:40:54 AM
저와 비슷한 경우인것같은데요, 돈이없어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고요, 위자료라고하면(alimony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얼마나되시는지 뭐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고요. 양육비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tax 보고를 5년 ~3년 치를 보고해야하고, 남편분께서 ,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는 당연 엄마가 키울수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람니다. 비슷한경우이고, 저 또한 아는 정보가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글님 언어폭력을 당하신다니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할찌 많은 정보 드리고 싶네요 . 어떻게 정보를 더 자세히 많이 드릴 수 있을찌....??? 힘내시고요 연락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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