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기적 은닉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957 공감0 작성일11/15/2014 4:31:19 AM
일반 민사에서 사기적 은닉의 경우 징벌적 배상 청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적 은닉이 이혼소송에서 일어나면 어찌 처리되는 지요? 전 부인이 당시 남편몰래 혼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타결금을 혼자 독식해버린 사기적 은닉을 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조항 알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