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셨고, 해당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기록에는 본인의 혼인기록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한국 법원을 통하여서 합의이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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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