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할시, 시민권자 배우자의 이전 결혼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이혼이 진행되었을지라도, 이혼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이혼판결문을 번역하여서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제출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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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