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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게될시 대충의 시나리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f**tcove****
조회4,070 공감0 작성일11/4/2014 10:46:40 AM
안녕하세요,
결혼한지는 8년차, 아이는 2살 4살 두명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대학원을 다녀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있고 수입은 학교에서 TA하며 받는 돈이 조금 있는것 말고는 없구요.
남편은 넷으로 한달에 $7K 정도 가지고오고, 보너스와 이것저것 합치면 연수입은 혼자서 200K정도 됩니다.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무조건 그여자랑 살아야겠다고 집을나가서 아파트를 따로 구했습니다. 여자가 move in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구요, 아이들은 보고싶다고해서 2주에 한번씩 주말에는 아이들은 아빠와 지냅니다. 평소에는 저와함께 집에있구요.

재산이 많지도, 빛이 많지도 않습니다. 소유한 집은 공동명의이구요, 이렇게 별거를 시작해 이혼으로 자연히 연결될것 같은데 그럴경우 저희아이들이 양육비로 받을수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한지 10년이 되지않아 받기 힘들꺼라는 말이있는데 제 수입이 당장은 너무 적어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사람과 그 여자가 저와 제 아이들에게 한 행동들은 정말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래 별거 통보를 받았고 그사람이 집을 나갔고, 제 가정은 그들의 외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든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닥쳐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똑똑해져야함을 알면서도 우울증약을먹으며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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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4 2:28:1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도중에 생긴 수입이나 채무의 경우, 두분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두분이 별거를 시작하셨다면, 별거시작하기 전까지의 수입과 재산이 본인 역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위자료, Spousal Support, 아이들 양육비까지 지급받으 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남편분의 재정상태와 본인께서 지급받으신 과거 생활비나 다른 재정적 요인들을 통하여서 나올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s6****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11:57 AM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하시고 유료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d**a****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23:52 AM
걱정하지 마세요, 10년을 살지않아도 양육비와 별거수당 즉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거나 기술을 배울시에 남편분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합니다 . 저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 재산도 나눌것이고, 집도 반입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잘 키우셔요 ,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현제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듯 싶네요 남편분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원글님에 꼬투리를 잡을수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되시고요
j**ik072****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56:39 PM
변호사를 잘만나셔야 합니다. 결혼한지 십년이 안되도 여자분이 결혼하고 나서 수입이 없으시면 남편분은 결혼기간의 반이나 여자분이 수입이 생길때까지는 spousal support 를 받을거에요 물론 child support 는 아이들이 18세까지 받을실거에요. 얼마 받는건 남편의 현수입에 따라 틀려요. 집은 반으로 나눕니다.. 제일 중요한건 제대로 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일못하면 손실이 커요. 이혼 전문변호사 만나세요. 저도 변호사 처음에 잘못만나 손해보고 두번째 잘만나서 이혼 잘끝냈어요. 변호사 잘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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