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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z**ma1****
조회2,113 공감0 작성일11/4/2014 9:01:10 AM
케빈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9세된 남성이고 18년전 이혼해(결혼기간 23년) 그동안 spousal support를 매달 지불해 왔습니다(3900불). 이혼할때 기간을 안 정했기때문에 지금까지 매월 돈을 보내왔고 은퇴하면서 끝낼려고 하는데 전처(65세)는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이었기에 계속 보내줘야한다고 합니다. 전 은퇴후 ssa와 개인연금에서 약 3천불정도의 인캄이 있을건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6년전 재혼했고 아내가 착해서 별불평없이 그동안 매월 돈을 보냈는데 은퇴후에까지 보내라니 난감합니다.만일 코트에 가게되면 지금 아내의 인컴에서 spousal supportf를 보내야합니까? 자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

PS spousal support 지급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자동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지 연금에서 줘야하는지는 몰랐습니다(그당시 변호사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는 재혼하지 않았네요 이혼시 401k도 나누고 모두 반이상 가져갔습니다
다시 코트에 가고 싶지않은데...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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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4 10:05:55 PM
안녕하세요

과거 재판 판결문에서 Spousal Support 가 어느정도 기간까지 지급하라고 나온것인지요? 이전 부인께서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만약 본인의 인컴이 전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Spousal Support 보다 낮다면, (1) 법원에 판결문 수정을 요청 또는 (2) 지급하지 않아도 전 부인께서 법원에 판결문 집행을 요청하여도 법원측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을 하신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28:55 AM
23년 동안 사셨으면 주셔도 되는것 아닌가요? 힘들어했을 부인분을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쿨하게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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