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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과정에 대해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529 공감0 작성일11/3/2014 8:00:39 PM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달에 전 와이프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됬었습니다.
저는 당하는 입장이라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군요
Case Type: Dissolution of Marriage (General Jurisdiction)
Status: Pending

summons (family law fl-110)
이라는 서류를 접수하고 그후에 저한테

request to enter default (family law-uniform parentage fl-165)
라는 카피한 종이가 case number와 같이 날라왔더군요

마지막 process 는
Documents Filed (Filing dates listed in descending order)
02/21/2014 Request-Enter Default
Filed by Petitioner

그리고 후 인터넷에 status를 조사를 해보니 그냥 pending
Proceedings Held (Proceeding dates listed in descending order)
None

지금 현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립니다. 너무오랜시간이 지나고 계속 지체만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것이고 무엇을 해야할가요. 빨리 진행됫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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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4 8:46:52 AM
이혼청구서를 전달 받은 후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request to enter defaul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받아지면, 피청구인은 법원의 이혼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청구인은 본인이 이혼청구서에서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혼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 일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또는 30일 기간이 지났지만 이혼청구인의 request to enter default 신청이 받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판결은 이혼청구서 제출 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자동으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Request to enter default 신청이 받아졌다하더라도, 이혼청구인이 추후로 요구되는 법정 서류와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이혼판결이 내려집니다.
회원 답변글
h**ngminlee1****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5:50:09 PM
위에 말씀하신 내용 이후 만약 request to enter default가 신청이 들어 갔을경우 그리고 얼마나 걸릴가요?

만약 피 청구인이 동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됬을경우 그것에 대한 재산권 분할을 꼭 해야하나요? 이유는 전 와이프는 일단 이렇게 쓰고 자기는 가져갈게 없다고 애기를 했거든요. 믿어야 할지요?
a**11****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1:12:18 PM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에 신청인(Petitioner)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Request to enter Default가 법원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판결이 날 것 입니다. 만일 이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질문자의 의도와 일치하면 이혼판결문을 기다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와 약속한 내용이 아니고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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