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의 재정적능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만약 재정적 능력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께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재정적능력이 없으시고, 배우자 되시는 분에게만 의존하셨다면, 남편되시는 분에게 이혼도중 이혼소송전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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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