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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acating후유죄발생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003 공감0 작성일12/20/2013 3:31:46 PM
10년전에 사건(domestic vilolence)이 있었습니다
검사와 협의해서 probation 1년, 벌금 300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일년후 코트에 신청(motion)해서 vacating을 받았습니다
(vacating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라는 의미랍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사건(예를 들어 tax 관련 유죄)으로 유죄가 되면,
10년전 vacating 된 사건이 별도로 다시 유죄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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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3 11:43:4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Vacating 된 사건은 관련이 없는 사건과 연관되어서 유죄가 되는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Vacating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과 관련되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이전 사건을 법원에서는 다시 재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견해로는, 본인께서는 10년전 Vacating 된 사건이, 관련이 없는 사건과 결부지어서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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