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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

지역Washington 아이디k**mie33****
조회3,149 공감0 작성일9/22/2016 11:17:04 AM
Foreclosure 집을 사려면 꼭 현찰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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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7/2016 3:43:11 PM
Foreclosure 하우스의 경우 융자가 default가 되어서 소유권이 은행에게 넘어간 경우의 세일을 의미하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융자가 가능하다면 일반 융자로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주택의 상태가 나쁘거나 아니면 퍼밋등이 없는경우등 여러가지 상태나 조건이 융자에 부적합 할경우에는 현찰로만 원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금 구입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경험이 필요 하시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9/22/2016 10:42:28 PM
은헹이 주인이므로 주인 마음대로 할수있읍니다. 만약 은행이 현찰을 요구할경우에는 현찰만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글귀가 없으면 융자가능한 잡으로 간주하실수있읍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7:40:14 AM
Remo 님, 융자 가능한 집이 나왔다고 합시다. 만약에 융자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낙찰이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경매에 부치나요? 경매 할때는 낙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자격을 은행에 알아보고 경매에 참가할수도 없고.
rem****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8:40:11 AM
은행에서 pre-qualification letter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한정된 금액이 적혀있읍니다. 경메는 조심하십시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5:59:57 PM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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