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렌트비를 아직 않내고 있는데요 매월 5일이 due date 입니다.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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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8/2016 12:51:11 AM
Eviction 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대개 렌트 Due date 와 grace period 가 나옵니다. 아는 예를 들어서 통상 3-4일 정도 렌트비가 와도 일종의 유예기간이 설정 됩니다. 이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3 day notice to pay or quit notice 를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