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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팔앗는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076****
조회1,668 공감0 작성일9/4/2018 4:07:53 PM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회사를 통해서 차를 팔앗습니다 근데 차가 아직 주인울 못만난것 같숩나다 DMV애서 차의 INSURANCE룰 MAKE SURE하라고 하는데 이것 정상인가요 제가 DMV에 차를 팔앗다 뭐 그런 레터같은 것을 써야 하나요 차는 PAY OFF 되엇는데 차주가 아직 저로 돼잇다면 차 사고가 나면 문제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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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8 4:11:59 PM
DMV에 팔았다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DMV에 있는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6/2018 11:05:50 AM
웹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가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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