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님의 사고의 경우는 혹 상대방이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서 세운 것일 수는 있지만, 잡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보를 교환했기에 Hit and Run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님의 개인돈으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던사람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지어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억울하게 지는 경우도 있고, 지게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어도 본인의 치료비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 아시는 변호사님이 없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