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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del****
조회1,228 공감0 작성일9/4/2018 10:02:07 AM
어제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큰길에서 40마일정도로 가고있는데 옆에 샛길에서 직진으로 나오는차와 부딧쳤습니다 사진도 다 찍었고 정보 교환을 원하니깐 따지고 들길래
경찰 리포드 하겠다고 하니깐 바로 도주했습니다

Hit and Run입니다

모든 증거자료와 목격자도 준비 됩니다

머큐리 보험인데 일단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데미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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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8 11:01:46 AM
1. Hit and Run의 경우는 반드시 경찰서에 리포트를 하야 합니디.
그런데 님의 사고의 경우는 혹 상대방이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서 세운 것일 수는 있지만, 잡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보를 교환했기에 Hit and Run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님의 개인돈으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던사람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지어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억울하게 지는 경우도 있고, 지게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어도 본인의 치료비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 아시는 변호사님이 없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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