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가 계류 중인 동안은 '합법' 체류입니다. E2 배우자의 i-539에 대한 '급행'(premium processing) 신청 절차는 아직 없지만, 이민국에 전화, 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ombudsman) 요청 등으로 이민국에 채족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E2 Visa로 십년이상 미국 체류중입니다. 작년 4월에 E2(small business owner)extend visa를 apply(I129 and I 539)를 신청해 놓고, 올해 3월에 남편의 I129는 승인을 받았습니다.그것도 I907을 사용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I539는 apply한지 1년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도 USCIS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저의 I539는 작년 7월에 expired된 상황이지만 가정주부인 제 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빨리 I-539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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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9가 계류 중인 동안은 '합법' 체류입니다. E2 배우자의 i-539에 대한 '급행'(premium processing) 신청 절차는 아직 없지만, 이민국에 전화, 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ombudsman) 요청 등으로 이민국에 채족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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