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6 9:24:33 AM H1B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이라 하더라도 transfer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새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954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163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