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지역Texas
아이디l**sy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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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25 12:22:54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J1비자로 미국에 먼저 들어와있고, 예비신부의 J2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있다가 내년 4월 한국에 같이 가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미국 결혼은 안할 예정입니다). 즉, 결혼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1. 저희 기관은 J2 비자 신청에 필요한 DS-2019 발급을 위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예비신부가 ESTA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 체류기간 내에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기관 내 비자 부서에서는 DS-2019발급에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2. ESTA로 입국 '당시' 결혼의도를 밝히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는데요. 체류기간 내에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예비신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J2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J2비자로 미국에 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아는 것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