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다소 과장하여 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지침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미 지문까지 마치셨다면 미국에서 절차를 계속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다만, 과거 이민법 위반 (있는 경우) 등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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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다소 과장하여 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지침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미 지문까지 마치셨다면 미국에서 절차를 계속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다만, 과거 이민법 위반 (있는 경우) 등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