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public charge를 따지지도 않고 설령 따진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혜택을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장기 펜딩 상태이고 오랜동안 워킹 퍼밋 카드를 리뉴얼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도 세번 했고 지문도 세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계속 케이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고 올해에도 연락와서 서류 업데이트 하고 신체검사도 다시 제출하고 또 지문찍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지병으로 투석을 하게 되고 일을 파트타임 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오래 일하고 택스보고를 해서 장애연금(SSDI)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청해도 될까요? 영주권 받는 게 불가능해 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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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public charge를 따지지도 않고 설령 따진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혜택을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