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ease termination

지역Maryland 아이디o**un021****
조회3,186 공감0 작성일6/30/2022 1:30:56 AM
얼마전에 근처 학교 apartment과 lease를 했는데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lease를 terminate하거나 sublease를 구해야되는 상황에 있어요
계약금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고 계약서만 적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에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메일을 넣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Unfortunately, we don’t have a fee to terminate the housing agreement. You will have to find someone to take over your lease here to get out of your lease. A lot of our residents who actively post on the UMD Facebook page have been able to find someone to take over.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라고 답장이 왔어요

만약에 sublease를 구하지 못하고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lease termination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30/2022 8:13:31 AM
아파트측에 잘 부탁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브리스를 못 구하면 한두달치 돈을 줄테니 방법 없겠냐는 등등.. 월세를 주지 않으면 컬렉션에 넘어가 님 크레딧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법적으로 계약위반이 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30/2022 8:34:53 AM
만약에 sublease를 구하지 못하고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계약에 정해진 아파트가 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피치못할 사정(학교 변경)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통보 형식으로 아파트에 연락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문의하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주의 term이 상황에 따라
짧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좋습니다.

If you anticipate a school transfer, ask the landlord to add a school transfer clause to the contract that would allow you to END the LEASE EARLY.

메릴랜드주의 법에 따르면
랜로드는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한 경우라도
다음 테넌트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짧은 기간내에 새 테넌트를 구했고
손해 금액이 그만큼 줄었다면
그렇게 줄은 손해 금액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6/30/2022 10:25:50 PM
우선 Facebook, 학교, 근처 마켓에 광고를 붙이세요. 학교 근처라서 빨리 구할수 있을껍니다.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달 렌트를 드릴테니 없던걸로 해달라고 사정해보세요. 크리딧 망가지는거보다 좋을것 같네요. 메일로보다 직접 메니져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세요. 가실때 과일한빅스라도 사들고 가시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한달렌트도 안받을지도…. 굿~ 럭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2022 7:54:46 AM
t**t**lov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 bullshit walks.

현찰로 선물은 뇌물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기프트 카드는 많이 사용합니다.
매니져에게 Wawa, 711 store 또는
Panera Bread coffee shop등의
기프트카드($50- $100불상당?)를 줘서
soften 시키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