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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관하던 돈을 돌려줄때 신고여부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rs112****
조회320 공감0 작성일9/28/2025 2:07:27 PM

안녕하세요. 자식명의로 받았던 교통사고 보상금을 제통장에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돌려주었는데 내년 택스보고시 저와 자식이 신고해야하는지요. 20만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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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0/15/2025 2:46:39 PM

교통사고 보상금을 일시 보관 후 돌려주는 것은 소득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와 자녀 모두 내년 세금 보고 시 이 에 대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다만, 이 보상금이 통장에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이 있었다면, 그 이자/수익은 실제 소유자(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자녀가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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