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을 일시 보관 후 돌려주는 것은 소득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와 자녀 모두 내년 세금 보고 시 이 에 대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다만, 이 보상금이 통장에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이 있었다면, 그 이자/수익은 실제 소유자(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자녀가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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