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돈을 활용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한국에 자금 출처 를 입증하려면 모든 관련된 세금을 내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은행에 증명 한 후 보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차피
"증여 세금 을 내고 가져와야 합니다. gift 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증여가 됩니다.큰돈 꾸는것도 마찬가지 겠지요.유학 자금 등의 명목으로는 1년에 10만 불 가져 올 수 있는 것 으 로 알고 있으나 상태와 자금 활용 등이 용이치 않 을 것 이니 세금 낼 것 내고 합법적으로 투자하면 세금 낸 것 이상 벌 수 있 을 것 이니 세금 아까워 하지 마 십 시요. 합법적인 것이 더 큰 돈을 벌고 안전하고 아끼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면 돼 고 미국에서는 세금은 하나도 안내고 큰 돈이니 매년 세금 보고 할 때 돈 가져온 해의 자금 출처 보고만 하면 됩니다.
탈세는 큰 범죄임을 명심 하 십 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