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23년간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은 영주권 취득(I-485 신분 조정)을 위한 심사 시 불법체류 기록을 면제받고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크게 염려하기보다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서류와 인터뷰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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