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에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고용주 에게 책임을 요구 할수 있고, 주장 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 재판을 통해서 합의 혹은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일이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회사는 타주에 있고 풀 재택근무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첫 3일은 온보딩을 위해 회사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2월 11일 월요일 출근을 위해 회사에서는 12월 10일 일요일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회사근처로 와서 호텔에 묵기를 원하는데요. 12월 10일은 첫 출근일이 아니라 제가 정식 직원이 아닌 상태로 travelling을 하게 되는건데, 이 상황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경우 저는 회사 직원으로 간주되어서 보험이나 이런걸로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고가 생길시 아무런 보호도 못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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