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A라는 사람에 대해 B라는 debit collector가 2019년 9월 결정된거라면서 우리 가게를 상대로 1600불을 보증하라는 내용입니다.(페이먼트에서 일부를 차압했다가 내야된다)
A : 전혀 모르는 사람
B : 전혀 모르는 회사
2019년 판결되었다면서 보낸 주소는 맞지만 가게 이름은 약간 다름( DBa와 회사이름)
( 이때 우리가게로 노티스가 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통지서를 건네준 사람은 그사람이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체크해서 보내면 되다라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의 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것이 의아하고 , 2019년 결정문을 보여달라면 법원에서 보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리턴 메일로 사인하지 않은 레터를 보내면서 나는 이사람의 Garnishee가 아니라고 보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정도 페이해야 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