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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판매 대금 소득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o**par****
조회1,639 공감0 작성일3/1/2023 2:33:59 PM

현재 소셜과 약간의 소득이 있어, Covered CA silver 87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보유중인 주택을 판매 할 경우..


1)  판매대금이 소득으로 계산 되는지요?

2)  소득으로 계산 된다면, 소득이 높아져서 기존 의료보험 유지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3)   기존 의료보험을 계속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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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23 9:53:55 AM

판매대금에서 여러 가능한 "Deductions" 와 "Section 121 exclusion"등의 적용으로 

"capital gains" 가 감소되면 Covered California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결정하는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에 영향을 적게 또는 안받을 경우도 있겠죠?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 - -

https://www.irs.gov/taxtopics/tc701 <- - - 참조해보시고

여러 구체적인 정보를 지참하여 담당 CPA/EA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023 9:53:51 PM
양도소득(Capital Gain)이 Countable Income에 해당될 듯합니다.
https://www.calhealth.net/GURU_What_type_of_in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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